🏠 보증금 지킴이
외국인 유학생을 노린 전세사기가 실제로 일어나요. 계약 전 여기서 점검하세요
내 계약 위험 체크
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
✅ 큰 위험 신호는 없어요. 아래 5단계는 꼭 지키세요
📋 계약 전 5단계 (보증금 지키는 법)
- 1
등기부등본 확인
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 700원 발급 — 근저당+보증금이 집값의 70% 넘으면 위험
- 2
집주인 본인 확인
등기부 소유자 = 계약 상대방 신분증. 대리인이면 위임장+인감증명서
- 3
시세 확인
국토부 실거래가(rt.molit.go.kr) — 보증금이 시세의 90%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
- 4
전입신고 + 확정일자
입주 즉시!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로 대항력 취득 — 우선변제권의 핵심
- 5
보증보험 가입
HUG·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— 외국인등록증으로 가입 가능
🆘 피해를 당했다면
- →임차권등기명령 신청 (법원) — 이사 나가도 권리 유지
- →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(국토부) — 외국인도 피해자 인정 신청 가능
- →대한법률구조공단 132 (무료 법률상담),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- →HUG 보증 가입자는 보증이행 청구